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과 특정 정당·후보 지지 호소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겸 관련 지도부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특정 정당·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을 문제 삼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 혐의를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로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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