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심사를 받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관저 이전 공사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은 관련 특검 수사에서 처음 나온 신병 확보로, 관저 이전 예산 집행 경위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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